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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증 재발급 비용


부동산 거래에 있어 등기권리증은 소유권을 입증하는 핵심적인 문서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이 중요한 서류를 분실하거나 손상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등기권리증을 재발급받는 과정이 필요해지는데 이는 생각보다 간단하지만 미리 준비해야 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등기권리증이 필요한 이유는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자산 매매, 상속, 또는 기타 법적 절차를 진행할 때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등기권리증의 재발급 관련된 정보, 필요한 서류 및 비용 등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등기권리증 재발급 및 비용

 

부동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문서인 등기권리증은 부동산 거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과거에는 집문서, 땅문서라고 하기도 하였으며 주택, 토지 등 부동산 취득 후 등기 완료 시에 등기소에서 도장을 찍고 권리자에게 발급이 진행되는 서류 입니다.

 

 

최초 등기를 완료 했을 시에 단 1회에 한해 발급을 해주는 서류인 등기권리증은 분실 및 훼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받고자 하여도 재발급은 불가능 합니다. 이 등기권리증을 분실 또는 훼손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며 대체가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확인서면을 발급 받거나 확인조서를 작성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확인서면은 등기권리증을 대체 할 수 있는 일회성 문서이며 법무사를 통해서 간단하게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확인서면은 발급 시에 수수료가 5~10만원 가량 정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조서를 작성하는 방법도 있는데 매도자, 매수자가 등기소로 방문하여 작성을 하는 문서 입니다. 등기로 방문하여 등기관계를 확인해야 하는데 신분증, 인감도장,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할 수 있으며 매도자와 매수자가 함께 방문을 해야하기에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증을 통해서 등기권리증을 대신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공증이란 법적으로 인정받은 공적 문서를 뜻 하며 등기권리증을 공증 서류로 대체하고 소유권 이전이 가능합니다. 다만 매도자가 공증 사무실로 방문해서 본인 소유임을 증명한 후에 공증을 요청해야 하기에 비용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등기권리증은 부동산 소유권의 근본적인 증명서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거래를 위해 필수적인 문서입니다. 만약 이 서류가 분실되거나 훼손될 경우, 적절한 대체 서류를 통해 소유권을 증명하고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체 서류는 발급에 소정의 비용이 발생하므로, 미리 준비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거래에 있어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항상 등기권리증을 소중히 여기고 필요한 경우 신속히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